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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30 의견마감일 : 2025-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본 조례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과 모성 보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도내 보건의료기관에서 모성 보호로 인한 근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함 (안 제7조).


 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