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저개발지역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해 오고 있음.
나. 도민환원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도민환원기금을 저개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합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상생사업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다. 도민환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