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30
의견마감일 : 2025-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추가함(안 제9조제11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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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