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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29 의견마감일 : 2025-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또한 도지사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전반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본문).


 나. 도지사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