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정원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를 확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생태계 보전 등 환경적 기능의 수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전략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년마다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함(안 제6조).
다. 지방정원 품질평가ㆍ개선, 전문인력 양성, 국가정원으로의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방정원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안 제7조).
라. 운영 및 관리가 양호한 지방정원을 우수 지방정원으로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도지사는 민간, 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