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내 버스노선을 공영화하고 공공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월 제정되었음.
나. 그러나 본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노선 공영화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의 버스노선을 공공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운영하는 정책을 의미하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교통 지원 역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존 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었음.
라.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단순화와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현행 제도를 통해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