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55,463건 대비 2024년에는 52,175건으로 6%가량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같은 기간 어린이 및 노인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점차 증가하는 등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
나.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16개 시군에만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용 인원도 연간 12만명 수준에 불과하여 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체험교육 인원 또한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지사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 및 군수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경기도 전역에서 보행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 등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위탁운영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ㆍ군수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