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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27 의견마감일 : 2025-10-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장애아동이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나. 이에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또한 조문상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사업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을 포함해 장애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다문화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호 신설).


 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