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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5-10-24 의견마감일 : 2025-10-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 도시의 고밀도화 및 산업의 복잡화로 인하여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음.


 나. 특히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경기도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


 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재난관리 체계에 도입하여, 재난의 예측, 대비, 대응 및 복구 전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본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예방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