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미래 설계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들은 높은 학업 의지와 자기계발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검정고시 대비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 및 상담 지원 등을 통해 학력 취득과 사회복귀, 자아실현 촉진을 돕고자 함.
다. 경기도민의 학력 취득을 통한 사회 복귀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인적 강화, 실업률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 등 공동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검정고시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검정고시 지원 대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원대상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정서지원 시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검정고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및 전담인력 배치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검정고시 지원의 재정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0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