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경기도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접수부터 소방력 출동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골든타임’의 확보.
나.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부정확한 발음, 주변 소음, 반복적인 질문 등으로 인해 신고 접수 및 상황 파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다. 이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119 신고접수 시스템에 도입하여, 신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출동 지령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라. 본 조례는 경기도 119 신고접수 체계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재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출동 지령까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스템의 기능 및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