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학령기 학생의 안전 의무는 교육 당국의 책임과 역할도 큰 만큼 현행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나. 실제로 최근 구리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대안교육기관은 학습공간 상실에 따른 교육 결손과 막대한 복구 비용 부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다. 이에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협조를 받아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조치 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화재·재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지원(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