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24 의견마감일 : 2025-10-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재도 경기도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등 하교 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고, 특히 학교 시설이 개방될 경우 다양한 외부 차량이 학교에 진입할 수 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교통환경 조성이 학교 신설 및 개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이에 심의위원회에 기능과 위원 구성에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교통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의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