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립ㆍ은둔 청년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파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
나.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지원프로그램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자신의 가정 내에서 거주하는 기존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함.
다. 고립ㆍ은둔 청년이 가정을 벗어나 타인과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동시에 마음상담ㆍ일체험 등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할 경우 가족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높일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음.
라. 따라서, 이들에게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마. 또한,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을 위해 장애인ㆍ고령인ㆍ노숙자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계획 등을 확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고립ㆍ은둔 청년 분야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포함 (안 제5조제1항제4호)
나. 경기도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확대 (안 제13조 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