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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04 의견마감일 : 2025-11-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이용객 감소 및 적자 누적으로 성남, 고양 화정, 평택 송탄 등 민영 시외버스 여객터미널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 있어, 도민의 시·군, 시·도 간 광역 이동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나. 특히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외버스 외에 광역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민영 여객터미널이 폐업할 경우 도민의 광역 이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큼.


 다. 이에 시외버스 외 광역 이동 수단이 없는 지역의 민영 여객터미널에 대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터미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익성이 낮은 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재정적 지원 대상 여객터미널에 대해 도지사가 사전에 재무 상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