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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04 의견마감일 : 2025-11-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학교의 화재 예방과 학교가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관리를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를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바. 명예학교안전요원 활동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사. 화재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를 규정함(안 제10조).


 아. 행동매뉴얼 작성·운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자. 화재사고 사례 배포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