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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공고일 : 2025-10-23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평균 주 5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노동과 진동·고정된 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근골격계·호흡기계· 통증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나.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60.8%가 고객의 폭언을 경험하는 등 '갑질'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심리적 압박감과 직업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노총 ‘플랫폼 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


 다. 그럼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


 라. 이에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