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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0-23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실천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민의 기후행동 실천 참여를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 도민의 인식 및 참여 강화, 연구 개발ㆍ전문가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게 하고, 참여기반 확대와 기후행동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도민의 기후행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기후행동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장비ㆍ도구·용품을 지원하고, 참여실적과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마.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등 사업 참여자의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기후행동 플랫폼 및 관련 정보ㆍ기술 공유 등을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의정국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