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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0-22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계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임.


 나. 이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