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 대상을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범위와 불일치함.
나.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최근 보건환경 변화로 여성 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아울러, ‘생리’라는 용어를 ‘월경’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적이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함.
마. 이에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지원 연령을‘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다. 조례 전반에 걸쳐 ‘생리용품’을 ‘월경용품’으로 변경하여 성평등적이고 과학적인 표현으로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