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특히 법 시행(2026.3.26.)까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 체계 정비, 복지사업의 선제적 추진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위기아동·청년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정책 수립·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라.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도 자체 실태조사 시행 가능 및 시·군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
마.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건강검진, 플랫폼 운영 등 11개 세부 사업을 조례상 명시하여 행정 일관성 확보함(안 제6조)
바.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소득보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 특별지원 근거를 조례에 포함함(안 제7조)
사. 도지사가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아.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자. 중복지원의 제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