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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0-22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의 역할, 위촉과 운영, 예우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