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의 역할, 위촉과 운영, 예우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