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임
나.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손자녀 중심을 수권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독립유공자의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었던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수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의료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다. 이에, 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본 조례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대상 범위에 자녀 및 손자녀(유족)의 배우자를 명기함(안 제4조제4호).
나. 독립유공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