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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21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임


 나.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손자녀 중심을 수권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독립유공자의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었던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수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의료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다. 이에, 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본 조례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대상 범위에 자녀 및 손자녀(유족)의 배우자를 명기함(안 제4조제4호).


 나. 독립유공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