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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21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8. 14.)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