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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21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기는 창의성, 자율성, 사회성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다양한 놀이 경험이 전인적 성장의 핵심 요소인 반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알파세대 아동은 정형화된 기존 공공 놀이공간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과 연계된 융합형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나.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이 놀이의 주체가 되어 공간과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디지털 기술과 환경교육 요소를 접목한 창의적 맞춤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음.


 다. 따라서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회성 사업을 넘어 놀이 중심 돌봄체계 확립과 지역 놀이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아동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도지사가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간의 운영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