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확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음.
나. 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2025.5.27.)·시행(2025.11.28.) 예정임.
다. 이에, 도 내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5년 단위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 면수의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