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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21 의견마감일 : 2025-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건설신기술이 자발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용 근거가 부족하여 신기술 활용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임.


 나.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 공사 기간 단축,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 의욕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 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보고서의 검토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다. 상위법령에 따른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