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경기도체육회가 자체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조례에 관련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기도체육회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 경기도체육회의 수익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저해 요소를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전한 체육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31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