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유치원 유아 취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
나. 이에 교육감이 유치원 유아의 취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의 유형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급 편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또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병설유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유치원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유치원 유아 취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명시함(안 제11조 신설).
나. 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유치원 유형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 방안 마련을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다. 교육감이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병설유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