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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16 의견마감일 : 2025-10-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시켜, 경기도교육청이 전환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추가하며,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7호 신설).


 나.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학교’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