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후 사회로 돌아오는 이들로서,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제대군인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나. 그러나 현행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미흡하였음.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기도에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제대군인 전반까지 확대 규정함(안 제1조).
나.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정의를 신설·확대함(안 제2조).
다. 지원대상을 경기도 거주 및 정착 희망 제대군인까지 확대함(안 제5조).
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