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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0-14 의견마감일 : 2025-10-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인구와 소비 규모 면에서 전국 최대의 농산물 소비시장이자,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ㆍ유통되는 중요한 지역임


 나. 그러나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고 외관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아까운 농산물이 증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저하와 자원 낭비, 환경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음


 다. 소비자 인식 변화와 온라인 유통 확대로 아까운 농산물 활용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나, 유통 인프라와 판로 지원은 부족하며, 특히 청년농가ㆍ귀농농가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의 판매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라.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공공급식 연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농산물 폐기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아까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 직거래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유통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브랜드화, 가공품 개발, 공공급식 연계, 청년농어업인ㆍ귀농어업인 등의 판로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소비자 인식 개선과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