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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0-14 의견마감일 : 2025-10-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의 단편적 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나.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함.


 다. 이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 수립, 지원 체계 구축,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7조)


 라. 위원의 자격 제한, 해촉,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마.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해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