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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0-02 의견마감일 : 2025-10-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 재현행사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지역 간 문화 협력의 대표적 사례임.


 나. 현행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일부 지자체 간 자발적 협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과 행정·재정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행사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체계적 보존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따라 정조대왕 능행차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협의체 운영, 민간참여 촉진, 기록물 관리, 교육·홍보,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행사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민간 참여 활성화 및 행사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