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과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건전한 상생문화를 조성하고,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나.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종사자에게 부당행위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따라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환경 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필요시 민간에 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갑질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