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경북 청도에서 철도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에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선로 등 철도 시설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대한 정의를 조례에 규정함(안 제2조).
나. 철도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응·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운영자 등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