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9-24 의견마감일 : 2025-09-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구조화가 무산됨에 따라, 지난 제382회 임시회 개정 이전의 조례 체계로 회귀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청년기본소득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협력과 동의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저소득 청년”으로 정의하여, 향후 차별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긴급사항 및 저소득 청년 등 예외적인 경우에 도지사가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