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제도가 음식물 폐기물 감축과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를 “잔식기부”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잔반, 버려진 음식 등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나. 이에 기부 대상 음식이 안전하게 관리된 계획된 잉여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잔식”을 “예비식”으로 정비하여 정책 친화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 사용하는‘잔식’용어을 ‘예비식’으로 정비함.
나. ‘예비식’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2항 신설).
다. 교육감이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