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간 구급차 이용, 이동식 간이침대 활용 등 와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운영 지침이 미비하여 시·군 간 제도 운영에 편차가 있음.
나. 또한, 도민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정보제공도 미흡하여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따라,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침의 개발 및 배포, 홍보·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와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