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학교놀이터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하거나 생태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또한 도내 학교 중에는 놀이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 학생 안전과 건강하게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참여설계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학교놀이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