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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기술혁신(FemTech)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9-18 의견마감일 : 2025-09-2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기술혁신(FemTech)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기술혁신(FemTech)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여성의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바이오·의료기술 등이 접목된 여성기술혁신(Femtech)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나. 여성기술혁신 산업은 월경·임신·출산·갱년기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 돌봄,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함.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여성 특화 연구개발(R&D), 창업·기업 지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라.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기술혁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여성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기반 조성,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여성기술혁신 산업 관련 정책 자문 기능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사업의 사무위탁, 재정지원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