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경기도 디지털금융서비스(FinTech)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금융서비스(FinTech)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금융서비스(FinTech)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혁신의 확산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디지털금융서비스(FinTech) 산업은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나. 경기도는 수도권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인적자원과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금융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가 디지털금융서비스 산업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혁신 금융생태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디지털금융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 자문 기능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사업의 사무위탁, 재정지원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