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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9-17 의견마감일 : 2025-09-2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바둑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의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바둑 진흥 시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와 지원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 “바둑의 날” 제정, 바둑지도자 및 바둑전문기사의 육성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도민의 바둑 참여를 확대하고 바둑문화 진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바둑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신설).


 나. 바둑 진흥 관련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바둑 생활체육 사업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4조).


 다. 바둑지도자 및 바둑전문기사의 육성과 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신설).


 라. 바둑 진흥 시책의 범위를 국제교류, 해외확산, 창업·연구지원 등으로 확대함 (안 제7조).


 마.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바둑단체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