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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9-04 의견마감일 : 2025-09-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와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나. 현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에는 핵심 1차 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가 어업,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명문화하여 경기도 내 어민의 피해 예방 및 생산물 품질의 제고와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안 제16조제1호 일부개정)


 나.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耐火) 수종 보급 확대(안 제17조제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