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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9-04 의견마감일 : 2025-09-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4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의 기능 숙련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역량을 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나. 그런데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능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다. 이에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직업교육학교 학생의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추가하고, 입상 실적 통계를 보고하도록 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기능 기술 전문 숙련공으로의 진로 지원 및 경기도 직업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직업계 고등학교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보고(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