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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9-04 의견마감일 : 2025-09-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교복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음.


 나. 또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타 시도(예: 서울)에 소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교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공공성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따라 교복지원 대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고, 경기도 거주 학생이 타 시도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여 교육권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타 시도 소재 교육기관 입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1조).


 나. 정의 조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교복지원 대상에서 대안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타 시도 소재 기관 모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정비함(안 제4조).


 라. 이 조례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명시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