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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9-02 의견마감일 : 2025-09-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장비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자전거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교통환경 조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 도민의 자발적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통근·통학 및 생활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시설과 장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자전거 주차대수 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대비 40%로 정하고, 유아부터 장애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신설).


 다. 자전거로 통근·통학하는 도민에게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도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또한 공공기관 및 환승센터 등에 샤워시설 및 탈의실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