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나. 현행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는 학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기회를 통해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내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