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수산업 생산 현장은 자동화ㆍ기계화로 전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노후화, 안전관리 미비, 이상 전압ㆍ정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업용 전기난방기, 시설원예 설비, 수중 산소 공급기, 수온조절기 등은 필수적인 생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가 부족해 화재나 감전 등 전기재해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나. 그럼에도 현행 농어업 재해보험은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피해는 제외됨. 또한 각 보험 약관에서는 발전기, 변압기, 축전기 등 전기기기나 장치의 전기적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재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한 실정임.
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은 구조적 취약성과 안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전기재해 발생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공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농어업 경영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라. 이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기 안전 점검, 노후 설비 교체, 안전교육, 피해 복구 지원 등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마. 아울러 농어업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서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예산 확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업인의 책무로서 농어업시설의 안전관리ㆍ유지보수, 전기 안전교육 참여, 지침 준수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전기재해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계절별ㆍ유형별 대책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기재해 예방사업,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마. 조례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전기재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농어업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