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교육장학재단이 공정하고 계획적인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학금 지원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09-02

